제주해경청은 17일 오전 8시 2분경 서귀포항에서 출항하여 완도항으로 가기 위해 항해하던 화물선이 우도 북방 약 5.5km해상에서 발전기 고장으로 운항이 불가하다는 신고접수 후 헬기와 경비함정, 구조대, 연안구조정 등 구조 가용세력을 현장으로 급파하였다.
당시 사고현장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어 사고선박을 예인하기 위한 예인선박의 섭외가 어려운 가운데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헬기에서 항공구조사가 호이스트를 이용해 화물선에 승선하여 승선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뒤이어 도착한 경비함정에서는 2차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관리를 하였다.
한편, 사고현장에 투묘하고 있던 화물선은 기상이 호전되자 업체에서 비상발전기를 싣고 사고현장으로 출항하여 사고선박 발전기를 가동하고 18일 새벽 2시 15분경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완도항으로 7시 10분경 입항하였다.
오진열 기자 mofnews@naver.com
2026.10.08(목) 22: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