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는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문의한 결과 “큰머리돌고래는 해양보호생물종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고 설명했다.
고성 아야진항(수협위판장 부두)으로 인양된 참돌고래는 작살 등 불법어구에 의한 강제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 인양된 큰머리돌고래는 심하게 부패한 상태로 고래 표본연구와 교육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지자체를 통해 폐기될 예정이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좌초․혼획된 고래나 물범, 물개 및 바다거북 등을 발견하면 골든타임 내 신속하게 구조될 수 있도록 119나 해양경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선중 기자 mofnews@naver.com
2026.10.08(목) 22: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