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보령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보령시 외연도 인근 해상에서 승선원 4명이 탑승한 레저 보트가 배터리 방전으로 표류, 승선원이 인근 바위 위로 피신 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신고 접수 30여분 만에 도착, 민간구조선과 협력해 4명을 안전하게 구조했다.
또 같은 날 오후 1시 40분께 서천군 홍원항 인근 해상에서는 승선원 3명이 탄 레저 보트가 엔진 고장으로 표류, 구조되기도 했다.
앞서 지난 30일 오전 11시께 홍성군 죽도 인근 해상에서 승선원 2명이 탑승하고 있던 레저 보트가 엔진 고장으로 표류하다 해경에 구조됐다.
특히 이날 오후 2시께 삽시도 남쪽 해상에 설치된 등대 위에 올라 낚시 중인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해경이 현장에 출동, 확인한 결과 항로표지인 ‘고립장애표지’ 위에서 낚시하던 50대 A씨를 항로표지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항로표지에 올라가거나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등 항로표지 기능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A씨는 일행과 레저 보트를 이용해 낚시하던 중 혼자 항로표지 위에 올라가 낚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태영 서장은 “항로표지는 선박 항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며 한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있어 일반인 출입을 금지하게 돼 있다”라며 “해상 교통질서와 안전한 해양문화 조성을 위해 법규를 잘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오진열 기자 mofnews@naver.com
2026.10.08(목) 22: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