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기술 빼돌린 대우조선해양…과징금 6억5천 '철퇴'

탑뉴스
하청업체 기술 빼돌린 대우조선해양…과징금 6억5천 '철퇴'
-공정위, 하도급업체 기술 보호 절차 규정 위반
-총 91개 하청사 피해…취득한 기술자료도 유용
-'단순 실수' 주장하지만 명백한 위법 행위 판단
-"중소기업 기술 성과 무임승차 행위 집중 감시"

  • 입력 : 2021. 12.15(수) 16:21
  • 오진열 기자
[해양수산일보 - 오진열 기자 ] 매출액 8조원이 넘는 국내 3대 조선사 중 하나인 대우조선해양㈜이 중소 하도급업체의 도면을 빼돌려 사용하다 적발돼 과징금 6억5000만원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하고, 취득한 기술자료를 목적에 벗어나 사용하거나 유용한 대우조선해양㈜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조선기자재를 납품하는 총 91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617건의 기술 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건은 35개 수급사업자 365건, 기술자료를 수령한 이후 요구서면을 교부한 건은 57개 수급사업자 252건이다.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요구목적, 권리귀속관계 등을 명확히 하고, 수급사업자의 기술보호 및 유용 예방 등을 위해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사전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91개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또 대우조선해양은 고객인 선주의 특정 납품업체 지정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18년 5월부터2019년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기존 선박용 조명기구를 납품하고 있던 수급사업자의 제작도면을 유용했다.

2019년 4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 새로운 수급사업자가 기존 수급사업자와 동일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존 수급사업자의 제작도면을 새로운 수급사업자에게 전달했다.대우조선해양 측은 "선주의 요청에 따라 수급사업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실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공정위는 "선주의 요청이 있었더라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가 위법하고 해당 제작도면이 기존 수급사업자의 고유기술이 포함된 기술자료"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이 반드시 사전에 서면을 교부하고,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는 6억원, 기술자료 서면 미교부 행위에는 5200만원 등 총 6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행위나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과에 무임승차하는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감시와 함께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오진열 기자 mo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