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사적 모임 4명 식당·카페 영업 밤 9시까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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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사적 모임 4명 식당·카페 영업 밤 9시까지 제한
  • 입력 : 2021. 12.16(목) 16:35
  • 오진열 기자
[해양수산일보 - 오진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확산에 정부가 1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국에서 사적모임의 인원기준을 4명으로 제한하고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헬스장 등은 9시까지, 영화관과 PC방 등은 10시로 제한했다. 접종완료시 6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고 운영시간도 10시까지로 제한했던 과거 4단계 거리두기 조치보다도 더욱 강력한 조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계획을 1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16일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관계없이 4명 이하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현재는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던 것을 조정한 것이다. 동거가족과 돌봄이 필요한 아동 등 기존 예외범위는 유지된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식당과 카페에서는 예외적으로 미접종자 1명을 포함한 모임이 가능했으나 이번 조치로 미접종자는 식당과 카페에서 모임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을 받았거나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 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 또는 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전국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도 오후 9시 또는 10시로 제한된다.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시간이 오후 9시로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등은 오후 10시로 제한된다. 다만 학원은 성인이 다니는 평생직업교육학원만 10시까지 운영제한이 적용된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학원은 학생의 입시준비를 고려해 성인 학원에만 제한한다”고 말했다.

사적모임 제한과 운영시간 제한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전 거리두기 4단계 조치보다 더욱 강력해졌다. 앞서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전 4인, 6시 이후 2인까지 가능했지만 접종완료자가 포함될 경우 6명까지 모임이 가능했다.

다중이용시설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했다. 다만 집합이 금지됐던 유흥시설이나 콜라텍, 홀덤펍의 경우는 운영이 가능해졌다.

행사와 집회는 50명 미만일 경우만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고 300명까지만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됐다. 앞서 100명 미만 행사와 집회는 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와 방역패스 예외자 등으로 구성해 499명까지 가능하던 것에서 한층 강화됐다.

공무와 기업의 필수경영 활동 행사와 같은 방역패스 적용 예외 수칙이 적용됐던 행사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의무화된다. 다만 인원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나 방송제작과 같은 경우도 50인 이상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6㎡당 1명 입장이 가능했던 전시회나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운영되던 국제회의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다만 결혼식은 이전과 동일하게 일반행사 기준이나 미접종자 49명에 접종완료자 201명까지 가능한 종전 수칙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강화된 일반행사 적용 기준을 따라야 한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는 추가 검토가 필요해 이번에 조치가 발표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종교시설은 미접종자 포함 시 50%, 방역패스 적용시 100% 수용이 가능했다. 이기일 중대본 1통제관은 “10일에 종교계와 서로 논의를 해서 어느 정도 일정한 안은 도출했으나 추가 협의할 사항이 생겼다”며 “오늘 문체부와 종교계가 협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학교의 밀집도도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된다. 초등학교는 6분의 5 밀집도를 따른다. 다만 유아와 특수학교, 돌봄교실, 소규모 학교는 정상 운영된다. 이외에도 지역별 감염 상황을 고려해 지역이나 학교별로 탄력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오진열 기자 mo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