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항 시설물 안전점검은 어촌어항법 제58조에 따라 어항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유지관리와 보수, 보강계획을 수립해 시설물의 내구연한 증진 및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시행되고 있다.
공단은 지난 1월부터 12월까지 어항의 기본시설물인 소형선 부두, 방파제, 안벽, 방사제, 호안 등 총 1,319개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상태를 점검했다.
특히, 전체 시설 중 최상의 상태(A등급)이거나 양호한 상태(B등급), 보통인 상태(C등급)인 시설이 99%인 것으로 분석되었고, 어항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라 안전 등급 C등급(보통) 이상 상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광용 공단 어항본부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분석된 자료는 향후 어항개발 및 유지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mofnews@naver.com
2026.10.08(목) 22: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