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제주 해양공간, 용도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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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제주 해양공간, 용도구역 지정
-천연기념물, 해양보호구역, 절대보전지역 등 보전가치 높아
  • 입력 : 2021. 12.30(목) 12:42
  • 양인석 기자
[해양수산일보 - 양인석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권한대행 구만섭)는 제주지역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해 12월 29일(수) 발표했다.

그동안 우리 바다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정책들이 해양공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 없이 개별 법령에 따른 이용·개발·보전 계획에 근거를 두고 추진됨에 따라, 해양공간 이용·보전활동이 상충돼 선점식 이용과 난개발,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해양공간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2018년 4월에 제정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공간 통합관리의 기초가 되는 권역별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수립한 제주지역 해양공간관리계획은 전국 11개 연안 시‧도 중 네 번째로 수립하는 것이며, 해양수산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의 해양공간 관련 정보와 현안을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하고, 해양공간 특성평가, 관련 법·제도 검토, 해양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 등을 고려해 해양용도구역(안)을 담아 마련했다.

이후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제주 해양공간은 갈치, 조기, 그리고 고등어의 주요 어장일 뿐만 아니라, 5개소의 천연기념물, 3개소의 해양보호구역과 제주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절대보전지역 등이 연안을 따라 분포해 있는 등 보전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최초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인 탐라해상풍력(30MW), 제주를 해양관광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제주신항만 건설 등 새로운 이용 수요도 발생하고 있다.

제주 해양공간은 천연기념물, 해양보호구역과 제주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절대보전지역 등 보전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해양공간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주 해양공간에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을 제외한 8개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했다.

먼저, 갈치, 조기, 고등어 등의 주요 어장과 어선어업이 활발한 해역, 그리고 마을어업공간 등을 어업활동보호구역(62.6%)으로 지정했고, 이어 군사활동구역(6.9%), 연산호군락 천연기념물, 절대보전지역 등을 환경·생태계관리구역(2.6%)으로 지정했다.

그 밖에 탐라해상풍력 등 에너지개발구역(0.4%), 대형선박통항로 등 안전관리구역(0.3%), 해수욕장 등 해양관광구역(0.2%), 제주신항만 예정구역 등 항만·항행구역(0.1%) 등도 지정했다.

제주 해양공간관리계획 전문은 12월 29일부터 해양수산부와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의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제공하며, 용도구역 지정 현황, 설명서 등 상세도면은 해양공간통합관리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인석 기자 mo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