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해양산업클러스터는 중구 북성포구 일원 ‘십자수로’의 공유수면(약 7만6000㎡ 규모)을 매립해 해양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8월 준공 예정이다. 그러나 매립 완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중구와 동구가 항만법상 항만구역 내 횟집과 지역 특산품 판매장 등의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어항구 지정을 서로 떠밀고 있다.
자치단체가 현재 북성포구 일대에 있는 무허가 횟집 등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는데 상호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매립되는 공유수면은 동구가 5만7560㎡(75.7%), 중구는 1만8450㎡(24.3%)로 서로 나뉘어 관할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까지 북성포구 일대에는 무허가 횟집 6곳과 수산물직판장 10곳 등이 영업 중인데 무허가 횟집의 민원 처리를 해야 한다.
상인들은 개발 후 우선 분양과 매립 뒤 양생 과정과 공사 등 소요되는 기간까지의 영업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 민원 처리를 놓고 중구는 매립 지역의 약 75%가 동구 관할인 만큼 동구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동구는 무허가 횟집·수산물직판장이 행정구역상 중구였고 이전에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 중구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강제이행부담금을 부과를 했었던 만큼 중구에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5월 두 자치단체 간 50 대 50 비율로 어항구를 나눠 관할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동구는 이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중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구는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해 중구에 25%, 동구에 75%의 어항구를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항구가 지정되면 수산물직매장과 회센터 등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있어 어민과 상인들이 생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두 기초단체 간의 팽팽한 갈등으로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만 미뤄지고 있어 어민과 상인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양회량 기자 mofnews@naver.com
2026.10.08(목) 22: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