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건설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건설안전특별법 통과를 최우선 순위에 두기로 했다. 건설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시공사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은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모든 공사 주체에 안전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사 발주자는 공사 기간과 비용이 적정한지 인허가권자에게 검토받고, 시공자는 현장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최근 지방자치단체별 산업안전지도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중대재해법 미적용 대상인 소규모 건설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도 지난 7일 안전관리전문기관 역할을 확대하고, 의무 사항과 연계된 벌칙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일반 공무원이 아닌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단속을 하도록 하거나(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법 위반 시 과징금(업종·분야별 매출액의 3%),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10배), 사망사고 발생 시 즉시 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내용을 담은 처벌강화 법안(건설산업기본법 개정)도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로 인해 안전을 최우선 경영 목표로 내걸고 사활을 건 점검에 나선 상태다. 현대건설은 중대재해법 시행 첫날인 27일을 ‘현장 환경의 날’로 지정해 최소 인원만 현장에 남기고 28일에는 원청과 협력사 직원이 참여하는 안전 워크숍을 열기로 했다. DL이앤씨,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등도 설 연휴 전후 공사 현장 전체를 멈추기로 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 비슷한 내용의 중복 규제가 계속 이어지면서 업계 전반의 긴장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양회량 기자 mofnews@naver.com
2026.10.08(목) 22: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