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노사 양측은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 동안 상호 간 소통과 이해를 밑거름 삼아 수차례 교섭 과정을 거쳐 단체협약 개정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홍보 활동 보장 강화 △임산부 육아휴직 사용 보장 △직원 경조사 휴가 연장 △신체·정신상 장애로 인한 휴직 기간 2년으로 연장 등 근로조건 향상과 노사 상생을 주요 협약사항으로 반영됐다.
박경철 공단 이사장은 “공단 노사가 협력적 파트너로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이번 단체협약이 체결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선진적인 노사관계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경수 노조위원장은 “앞으로도 노조는 사측과 상생 협력하여 근로자의 권리향상과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오진열 기자 mofnews@naver.com
2026.10.08(목) 22: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