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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은 「수산자원관리법」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장 내 유실․침적되어 유령어업을 유발하는 폐어구를 수거․처리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하여 연근해 수산자원의 산란·서식장의 생산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구축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은 매년 해수부 주관 사업대상지 선정협의회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며,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거쳐조업어장 내 유실‧침적 폐어구 규모와 분포양상을 파악 후 폐어구 수거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2021년에 비해 약 28% 상승한 154억원의 예산으로 전국 주요 연근해어장 54개소 약 22만ha에서 유실·침적 어구 3,600톤을 수거할 계획이며, 수거된 폐어구는 육지로 이동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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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철 공단 이사장은 “2022년도에도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유령어업 예방 및 수산자원 보호에 지속적으로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mofnews@naver.com
2026.10.08(목) 22: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