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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염전이나 소금제조업을 폐전하거나 폐업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제기되어 지난 1월 4일 「소금산업 진흥법」을 개정,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폐전‧폐업 허가 절차 규정을 삭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전‧폐업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염전이나 소금제조업을 더 이상 영위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관할 시‧군‧구에 폐전‧페업을 신고하면 된다.
김재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폐전‧폐업 절차를 간소화하여 염전 등을 더 이상 운영하려 하지 않는 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해양수산업을 영위하는 분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자심 기자 mofnews@naver.com
2026.10.08(목) 22: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