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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조건불리 직불제, △경영이양 직불제,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 등 4종의 수산공익직불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친환경수산물 직불제는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해 친환경수산물을 생산하는 어가에 지원하는 직불제로 지난해 총 538어가가 신청하였고, 538어가에 192억 원의 직불금을 지원하였다.
올해는 지난 1월 요건을 갖추어 신청한 총 733어가에 232억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직불제는 ‘친환경인증 직불금’과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금’으로 나뉘는데, 올해는 각각 415어가와 318어가에 지급할 예정이다.
먼저 ‘친환경인증 직불금’은 국민 건강을 위해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양식 어가에게 면적당 품목별·인증단계별로 정해진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친환경 인증을 유지한 기간에 따라 지원된다.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을 거쳐 올해 12월 경 직불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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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양수산부는 7월 경 사업 추진 상황을 감안하여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대상어가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직불금 지원을 원하는 어업인들은 가까운 시‧군‧구의 수산 관련 부서를 방문하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를 통해 친환경 양식으로의 전환이 가속화 되길 바란다" 라며,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김자심 기자 mofnews@naver.com
2026.10.08(목) 22: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