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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정도관리는 해양환경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도관리 대상기관의 측정·분석능력, 교육 및 자료 검증 등을 평가하는 제도로써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198개 기관에 해양환경 측정·분석 인증서가 발급됐다. 인증서 유효기간은 3년이다.
해양환경 측정·분석능력을 인증받고자 하는 기관은 숙련도평가(선택분야)를 거친 후 현장평가에서 최종적합판정을 받아야한다. 정도관리 숙련도평가는 기본분야 해수수질 일반 및 미량금속 10개 항목과 선택분야 해수수질 일반, 수질 미량금속, 해저퇴적물 미량금속 28개 항목에 대해 실시한다.
한편 올해 정도관리 시행·평가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환경정보포털, www.me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길 해양환경조사연구원장 직무대리는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 인증을 통해 해양환경 자료 신뢰도가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mofnews@naver.com
2026.10.08(목) 22: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