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법 시행 체계적 장비도입 관리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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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장비법 시행 체계적 장비도입 관리시스템 구축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4월 14일 전면 시행 -
  • 입력 : 2022. 04.13(수) 17:12
  • 오진열 기자
▲3,000톤 경비함정<사진=해양경찰청>
[해양수산일보 오진열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4월 14일부터‘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해양경찰장비법)’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장비법은 급변하는 해양치안환경 변화와 국제해양법 질서 재편에 따라 해양경찰 임무증가와 더불어 장비규모 증가로 인한 해양경찰 장비의 체계적인 도입 및 관리를 위해 마련되었다.
▲3,000톤 경비함정<사진=해양경찰청>

그간 해양경찰은 해양임무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장비의 도입과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행정규칙으로 규정해 왔다.

이 법 시행으로 해양경찰장비의 도입부터 폐기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해양경찰의 주권 수호와 구조 안전 등의 임무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양경찰의 중요장비 도입과 관리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우수한 장비 개발을 위한 연구, 전문인력 양성, 신기술이 적용된 장비의 신속한 도입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5,000톤 경비함정<사진=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여러 행정규칙으로 분산 적용하던 장비도입,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보다 우수한 장비도입 및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진열 기자 mo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