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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의 주요 내용으로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편의시설 준수 여부, 보험·공제 가입, 수상시설물 안전성 충족 여부 등 낚시터 운영자들이 꼭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고, 위법한 사항은 고발 및 과태료 처분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지난해 도내 낚시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25건에 대하여 현장 시정 조치 및 개선 명령을 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이번 점검을 통해 낚시터 운영자에 대한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하고 안전한 낚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수 기자 mofnews@naver.com
2026.10.08(목) 22: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