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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경보 경계단계가 발령된 6월 6일 16시에는 본부 비상수송대책반(반장 : 해운물류국장)을 비상대책본부(본부장 : 차관)으로 격상하였고, 항만별 지방 비상수송대책본부는 외부기관과 합동근무반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음
또한, 5월 30일(월)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부산항 신항 터미널과 서‘컨’ 배후단지 임시장치장을 찾아 현황을 점검하였고,
5월 31일(화)과 6월 7일(화)에는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과 조승환 장관이 각각 주재하는 항만별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도 개최하여 준비상황을 점검하였음
해양수산부는 항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수송대책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음
우선, 관용 컨테이너 운송 화물차 총 127여 대(군위탁 100대, 지방국토관리청 21대, 도로공사 6대 등)를 주요 항만 등에 투입하고,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필요시 부두 내 이송장비인 야드트랙터가 부두 밖으로 임시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또한, 자가용 8톤 이상 카고트럭 및 견인형 특수차(트랙터) 차량에 대해 운송거부 종료 시까지 유상운송을 임시 허용하고, 긴급 수출입 컨테이너 등에 대해서는 화물열차를 증편 운행하는 등 고객사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음
아울러, 112,000TEU를 장치할 수 있도록 전국에 임시장치장 32개소를 확보하였고, 신규로 개장한 부산항 신항 6부두의 장치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두간 이동통로도 임시로 개통하였음
견인형 특수차(트랙터) 및 자가용 유상운송허가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재정·민자 모두)하고, 차량 파손 행위로 피해를 입은 차량에 대한 보상을 준비하는 등 운송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김자심 기자 mofnews@naver.com
2026.10.08(목) 22: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