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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조건불리 직불제, △경영이양 직불제,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 등 4종의 수산공익직불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해 친환경수산물을 생산하는 어가에 지원하는 직불제이다.
이 직불제는 ‘친환경인증 직불금’과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금’으로 나뉘는데, 먼저 ‘친환경인증 직불금’은 국민 건강을 위해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양식 어가에게 지원된다. 면적당 품목별·인증단계별로 정해진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친환경 인증을 유지한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을 거쳐 올해 12월 경 직불금을 지급한다.
직불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업인들은 7월 27일(수)부터 가까운 시‧군‧구를 찾아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의 수산 관련 부서에 안내받을 수 있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가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려는 어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친환경수산물을 생산하는 어가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의 신뢰성 제고 등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mofnews@naver.com
2026.10.08(목) 22: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