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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이번 심의조정위원회는 ‘22년도 어촌뉴딜사업 대상지 중 2차 현장 자문을 완료한 사업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연말까지 총 50개소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칠 계획이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어촌뉴딜 자문위원 중 권역별 총괄조정가들이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며, △기본계획의 적합성, △규모의 적정성, △지역주민 및 현장 자문 의견의 반영 여부 등을 심도 있게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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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단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심의신청서류 접수부터 심의위원들의 사전의견서 수렴과 심의의견 취합까지 위원회 진행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단 관계자는 “22년도 어촌뉴딜사업 50개소의 기본계획 심의가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선 기자 mofnews@naver.com
2026.10.08(목) 22: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