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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난지원금은 올해 8월 전라남도 신안지역에서 고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조피볼락 양식어가에 지원된다. 또한,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재해 복구를 위한 융자자금(재해복구자금, 이차보전)과 긴급경영안정자금도 함께 지원한다. 이와 함께, 피해어가의 피해정도에 따라 사용 중인 어업경영자금의 상환을 최대 2년까지 유예할 수 있고, 이자도 감면해준다.
< 어업재해피해 복구 지원 주요 내용 >
⦁ 대상 시‧군 : 전남 신안군 / 60어가
⦁ 재난지원금 지원 : 4.5억원(국비 3.2, 지방비 1.3)
⦁ 지원기준 : 양식생물 입식비에 대해 지원(어가 당 5천만원 한도)
- 보조 50%(국비 35, 지방비 15), 융자 30%, 자부담 20%
⦁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3천만원 지원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 복구비를 지급하여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며, "향후에도 고수온 등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어업인들을 비롯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철저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mofnews@naver.com
2026.10.08(목) 22: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