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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일일 조업위치 및 어획실적보고서를 입역한 날로부터 출역한 날까지 매일 정오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다음날 24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3호)이 나포한 중국 쌍타망어선 2척은 우리 수역에서 실제위치를 양국간 합의된 시간(정오 12시)이 아닌 임의의 시간에 보고하는 등 조업위치 보고시간을 미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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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은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영진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수역에서 불법행위를 일삼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며, 특히, 배타적경제수역 입역 중국어선 및 불법 중국어선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김남규 기자 mofnews@naver.com
2026.10.08(목) 22: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