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제5차 한·중 해양치안기관장 화상회의」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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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제5차 한·중 해양치안기관장 화상회의」개최
- 협력약정서 재체결, 국제범죄 공조 위한 협력방안 제시 -
  • 입력 : 2022. 12.28(수) 11:19
  • 강희원 기자
중국 해경국과「제5차 한·중 해양치안기관장 회의」 개최<사진=해양경찰청>
[해양수산일보 강희원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중국 해경국과「제5차 한·중 해양치안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 19로 인해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한·중 해양치안기관장 회의는 대한민국 해양경찰청과 중국 해경국간의 협력약정서 재체결, 해상에서의 법집행 강화를 위한 실무협의체 설치 및 그간의 협력성과를 평가하였다.
중국 해경국과「제5차 한·중 해양치안기관장 회의」 개최<사진=해양경찰청>

또한, 해양경찰청은 국제해양범죄 대응, 해양사고 구조를 위한 협력강화 등을 제안하였으며, 양 기관은 마약·밀수·밀입국을 포함한 국제범죄 대응을 위한 공조강화 등 해양에서의 치안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중국 해경국과「제5차 한·중 해양치안기관장 회의」 개최<사진=해양경찰청>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정례회의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교류가 힘든 상황에서도 해양안전을 위한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중국 해경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희원 기자 mo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