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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결정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및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어촌관광사업에 대해 체험, 숙박, 음식 등 마을의 운영 부문별 현장심사를 통해 현황을 등급화하고, 수준별로 사후관리 컨설팅을 연계해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공통항목인 ‘환경 및 서비스’ 부문과 등급결정부문인 ‘체험’, ‘숙박’, ‘음식’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에 따라 1~3등급으로 부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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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등급결정은 전국 어촌체험휴양마을 중 등급 유효기간(3년)이 만료되었거나 미 부여된 마을, ’22년 신규 지정으로 등급이 없는 마을 등 47개소에 대해 필수로 신청받으며, 등급이 유효한 47개소의 경우 등급 상향을 원할 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등급이 유효한 마을 중 등급부여 2년 차 마을 30개소를 대상으로 기존 부여 등급에 대한 서비스 수준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중간 점검을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청 접수 이후에는 ‘관광’, ‘안전‧위생’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심사단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현장실사와 운영진 심층 인터뷰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전국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일반현황 등 데이터 구축을 위한 운영실태조사를 함께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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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평가와 운영실태조사로 도출된 데이터는 마을별 서비스 수준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 다양한 지원사업 연결, 어촌관광 정책 자료 활용 등을 통해 어촌관광 품질을 높이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최효정 한국어촌어항공단 어촌해양마케팅팀장은 “등급결정은 어촌관광의 수준과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서비스 품질을 확인하는 객관적인 잣대가 될 것이다.”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어촌의 서비스나 시설 등 콘텐츠 수요를 반영하고, 최신 관광 트렌드에 맞게 개선하여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상조 기자 mofnews@naver.com
2026.10.08(목) 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