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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귀어인 등이 양식업 창업을 통해 어촌사회에 정착하고자 할 때, 짧은 시간 내에 어촌 공동체와의 유대를 형성하기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소요되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공공기관이 양식장을 확보하여 신규인력에게 다시 임대할 수 있는 ‘양식장 임대제도’의 시행을 위해 지난해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 ( 공공기관에 임대할 수 있는 양식업권 범위 확대 (개인면허 → 어촌계 등 공동체면허), 공공기관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임대 가능 )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하였고, 이번에 구체적인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하위법령을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목적을 ‘어촌 신규진입 확대’ 등으로 정하고, 신규인력 ( 「귀농어귀촌법」 제2조제3호의 귀어업인, 「후계청년농어업인법」 제2조제1호의 후계어업인 및 제2조제2호의 청년어업인
)에게 양식업권을 우선 임대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공기관 장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다시 임대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 누리집에 주요사항 ( ①면허권자(지자체)가 면허한 사항, ②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③신청기한, 제출서류 등 신청절차, ④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개정 법령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을 포함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임대차 기간은 해당 양식업권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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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원 기자 mofnews@naver.com
2026.10.08(목) 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