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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 주요어장에서 통발, 자망, 안강망 등의 어구를 자리 선점하거나, 연중 설치된 어구가 회수되지 않는 시·군 경계 지역 등에서 오랫동안 쌓여 있는 폐어구 수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해양수산부는「수산업법」개정에 따라 지자체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대상지의 어구 수거를 명령, 공단은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시설된 어구를 회수하고 해당 기간 대상지의 유실·침적 폐어구를 수거하는 ‘어구 일제수거 사업’을 금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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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진필 어장양식본부장은 “올해 3개 권역(동·서·남해 각 1개소)에서 어구 일제수거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업인들과 함께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라며,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어업인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과 해양수산부는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연근해어장에 유실‧침적되어 유령어업( 바닷속으로 유실된 폐어구에 해양생물이 걸려 지속적으로 죽는 현상 )을 유발하는 폐어구를 수거·처리하는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을 2009년부터 실시하여 13년간 총 28,680톤의 유실‧침적 폐어구를 수거․처리하였다.
박상조 기자 mofnews@naver.com
2026.10.08(목) 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