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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의 경우, 육지에서 도서까지의 운송비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도서민들이 육지주민보다 높은 기초생활비(약 10~20%)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운법」 개정(2018. 12.),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2019. 5.),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지침」 제정(2019. 6.) 등을 거쳐 2019년부터 지자체와 동일한 비율(50%)로 도서민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는 7개 지자체*에 국비 13.5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그 중 약 9.5억 원을 우선 교부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올해 해상운송비 지원 대상은 전국 176개 섬에 거주하는 4만 5,000여 가구로, 이번 지원을 통해 도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연료로 많이 사용하는 유류, 가스, 연탄, 목재 펠릿을 육지와 별 차이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되어 더욱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도서민의 연료비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차질 없이 지원하는 한편, 해당 지자체의 집행여부도 철저히 점검‧관리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도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전재준 기자 mofnews@naver.com
2026.10.08(목) 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