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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근 “불법어업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여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와 더불어, 지난해 11월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 상호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작동(~4. 30. 시범운영, 5. 1.부터 정식 실시)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 의무화 등 )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3개 부처(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대검찰청)가 적극 협업한 결과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위반유형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하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는 행위, △어업허가증에 적힌 국제총톤수**가 실제 측정값과 크게 차이나거나 어업종류별로 정해진 총톤수를 초과하는 행위, △어선에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폐위장소 용적수치 표시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등 5가지 유형이다. 위반시에는 최대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되는 선박 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작동 의무화 등으로 불법어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처벌대상 위반유형 확대로 외국어선 불법어업에 대한 단호한 법 집행의 기반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도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외국어선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종옥 해양경찰청장은 “새롭게 추가된 위반유형에 대한 현장 단속 및 수사를 대폭 확대하는 등 사법처리를 강화하여 해양주권 수호와 조업질서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하였다.
전재준 기자 mofnews@naver.com
2026.10.08(목) 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