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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김정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국내 제조 총책 A(34)씨와 판매 총책인 캐나다 국적 B(56)씨에게 각각 징역 25년,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7월 강원도 한 공장에서 콜롬비아 국적 기술자 2명과 고체 코카인 61㎏ 규모를 만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0∼2021년 콜롬비아에서 건축용 페인트를 수입하는 것처럼 속여 부산항으로 몰래 들여온 액상 코카인을 넘겨받아 고체 형태로 가공했다.
이들은 액체 상태의 코카인 원료를 철재 용기에 담아 밀반입한 뒤 직접 가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적발을 피하기 위해 코카인 원료에 냄새를 감출 수 있는 별도 시약을 첨가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들을 적발한 해양경찰은 제3국으로 수출하기보다는 국내 판로를 넓히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A씨는 어릴 때 미국에 살면서 로스앤젤레스 한인 갱단으로 활동했고, 필리핀계 캐나다인 B씨의 경우 캐나다 갱단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또 범행 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액상 마약 보관·관리책 C(41)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0년과 징역 20년을, C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해외로 도주한 콜롬비아 국적 기술자 2명은 국제 마약밀수조직이 한국에 파견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선중 기자 oceanjournal@naver.com
2026.10.08(목) 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