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해경, 폐어구 불법투기 강력 단속...1주간 사전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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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해경, 폐어구 불법투기 강력 단속...1주간 사전 계도
‘어구보증금제’ 미이행도 집중점검
  • 입력 : 2025. 06.08(일) 20:40
  • 김철석 기자
▲통발 폐어구Ⓒ해양수산일보DB
[해양수산일보 = 김철석 기자]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폐어구 불법투기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해수부는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과 어구관리 제도 이행 독려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3주에 걸쳐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 실태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지방해양수산청, 어업관리단, 해양경찰서,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은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어구의 적법 처리 실태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및 어구보증금제 이행 여부 △스티로폼부표 신규 사용금지 등의 어구・부표 관리제도의 현장 이행 등에 대해 실태점검과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어구보증금제의 경우 통발어구에 보증금 표식 부착 판매 여부 등을 집중 점검・단속한다. 다만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 앞서 9일부터 13일까지 1주간 사전 계도기간을 둔다”며 “계도기간 동안 폐어구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조업 중 발생한 폐어구는 육상으로 되가져와 처리하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양에 배출된 폐그물, 통발 등은 선박의 추진기 감김 사고를 유발하거나 물고기가 걸려 죽는 유령어업 및 해양생태계 파괴로 이어져 수산자원의 감소를 야기하고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우리 바다 쓰레기의 대부분은 폐어구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며 “해양환경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구보증금제 등 어구관리 제도 이행에 어업인, 어구 관련 종사자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철석 기자 oceanjourna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