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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22일 오전 9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계엄 선포 전후 지시 사항 등을 조사했다. 이날 조사는 지난 19일 16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은 지 사흘 만에 이뤄졌다. 한 전 총리는 조사 직전 '내란 가담 또는 방조 의혹을 여전히 부인하는지', '계엄 문건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던 한 전 총리는 최근 특검 조사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는 취지로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범죄 혐의를 시인했는지는 불분명하다. 박지영 특검보는 '한 전 총리가 불리한 사실을 시인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전체 범죄를 시인하지 않고 일부만 시인하게 된 경위를 봤을 때, 과연 시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 尹 명령 이행 vs 헌법 수호... 보좌 중점 어디에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적용할 죄목을 저울질한 끝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대신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만큼, 그가 계엄 선포 전에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방조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국무총리 제도를 도입한 이유 중엔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할 때 국무총리는 이를 막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가)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수호하는 책무에 보좌의 중점을 뒀는지, 대통령이 명령한 부분의 보좌를 잘해서 그 부분이 잘 이행되도록 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당일 오후 8시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알게 된 뒤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 계엄을 말리려는 의도였다고 하지만 특검팀은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려고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와 관련해 공범으로도 지목됐다. 계엄 당일 오후 11시 12분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한 전 총리를 세 차례 조사한 특검팀은 추가 소환 없이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는 점을 담아 이르면 주말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춘 기자 oceanjournal@naver.com
2026.10.08(목) 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