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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4일 본청의 세금 추징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진, 조직·인력 제약 등 대내외적 어려움으로 인해 체납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체납액은 작년기준으로 110조7000억원에 이른다. 체납자수도 무려 133만명에 달한다. 국세행정 전산화·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비대면 세무행정이 증가해 체납자 실거주지·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 방문이 대폭 축소되면서 체계적인 국세 체납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세청은 내년 3월부터 국세 체납관리단을 본격 운영한다. 관리단은 국세청이 일반시민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이들이 모든 체납자를 가가호호 방문할 예정이다.
총 3년간(2026년∼2028년) 모든 체납자(2024년말 기준 133만명)를 1회 이상 방문해 체납자의 경제상황을 확인하고 유형 분류를 실시한다.
유형분류를 통해△생계형 체납자는 복지부처와 연계하는 등 재기의 기회를 마련해주고 △고액·상습체납자는 현장 수색·민사소송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에게 전화로 사전 안내 후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생활실태와 납부능력 등을 상세히 확인하게 된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과 생활실태 확인 결과를 종합해 △생계형 체납자 △일시적 납부 곤란자 △고의적 납부 기피자로 분류하고 유형에 따른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일례로 주식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체납한 A씨는 가택수색과 추적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간이창고에 가짜 주소를 두고 사실혼 관계자의 오피스텔에 생활하는 것으로 위장했다.
국세청은 추적을 통해 체납자 본인 소유의 고가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는 사실을 확인했고 롤스로이스, 벤츠 등 고급자동차 5대도 소유하고 있는 것도 밝혀냈다.
이후 A씨의 실 거주지를 수색해 현금 및 고가의 귀금속 수억원을 압류했고 수색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에 전처와 동거인 명의로 수십억원의 허위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확인했다.
국세청은 전처·동거인 명의의 허위 저당권 설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체납자의 고가 아파트를 공매처분하는 등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기존의 일방적인 징수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중심의 복지세정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지원기관에 연계하는 등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재기를 도와 민생회복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경력단절여성?일할 능력이 있는 은퇴자 등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해 전국적으로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창출한다.
나아가 실태확인을 반영한 체납자 재산 은닉혐의 분석으로 추적조사 대상자를 보다 정교하게 선정함으로써 고액·상습체납자 징수실적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국세청은 앞으로 고액·상습체납자를 엄단해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징수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세금납부가 불가능한 생계형 체납자를 지원하는 따뜻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민국 기자 oceanjournal@naver.com
2026.10.08(목) 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