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 관광객도 시내서 세금 환급 가능… 쇼핑 편의성 크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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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관광객도 시내서 세금 환급 가능… 쇼핑 편의성 크게 개선
  • 입력 : 2026. 04.05(일) 03:09
  • 김민국 기자
크루즈 코스타세레나호. 사진=해양수산일보 DB
[해양수산일보= 김민국 기자] 한국을 찾는 크루즈 관광객들이 앞으로는 짧은 체류 시간에도 시내에서 바로 세금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시간 제약으로 불편을 겪던 관광객들의 쇼핑 환경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오는 6일부터 크루즈 관광객을 대상으로 즉시환급 및 도심환급 서비스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내 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한 뒤 출국 시 환급을 받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곧바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외국인 관광객은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 출국 시 세관 확인을 거쳐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크루즈 관광객은 사정이 달랐다. 정식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광상륙 형태로 입국하는 특성상 체류 시간이 짧아 기존 환급 절차를 이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크루즈 입항보고자료와 승객명부를 환급 시스템과 연동해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도 세금 환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크루즈 관광객들도 일반 외국인 관광객과 동일한 수준의 쇼핑 편의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가 관광 소비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짧은 일정으로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며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한국을 찾는 크루즈 관광의 매력도 역시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민국 기자 oceanjourna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