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귀도 인근 해상서 중국어선 나포… 불법조업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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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귀도 인근 해상서 중국어선 나포… 불법조업 단속 강화
-조업일지 21차례 부실 작성 적발… 휴어기 앞두고 단속 수위 높인다
-해양주권 수호 총력… 당국 “엄정 대응” 방침
  • 입력 : 2026. 04.12(일) 16:50
  • 강금중 기자중
지난 8일 오후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약 108㎞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중국어선. 사진=제주해경 제공
[해양수산일보= 강금중 기자] 제주 차귀도 북쪽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벌이던 중국 어선 1척이 당국에 적발됐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 10일 오후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북서쪽 약 77해리 해상에서 중국 석도 선적 저인망 어선 A호를 나포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어선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면서 조업일지 기록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양망 시간과 위치를 누락하거나 정해진 절차 없이 수정하는 등 총 21차례에 걸쳐 조업일지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양국 간 합의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업 위치와 시간 등을 정확히 기록해야 하며, 수정 시에도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

A호는 조사 절차에 따라 담보금 6000만원을 납부한 뒤 석방됐다.

올해 들어 남해어업관리단에 적발된 중국 어선 불법조업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다. 당국은 중국 휴어기를 앞두고 불법조업 시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안명호 남해어업관리단장은 “불법조업은 어업 질서를 훼손하고 자원 관리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앞으로도 엄정한 단속을 통해 우리 어업 주권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강금중 기자중 oceanjourna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