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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사직할 경우 해당 지역구에서 발생하는 보궐선거 시점은 궐원 통지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달 30일까지 궐원 사실을 통보받으면 보궐선거는 지방선거와 같은 날인 6월 3일에 함께 실시된다. 반면, 5월 1일 이후 통지될 경우 보궐선거는 내년 4월 7일에 치러지게 된다.
지방의회의원에도 동일한 사직 규정이 적용된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시·도의원이 다른 시·도 단체장이나 의원 선거, 또는 다른 지역의 기초단체장 및 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구·시·군의원 역시 소속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선거에 출마할 경우 같은 기한을 지켜야 한다. 사직 시점은 사직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
아울러 입후보가 제한된 공무원 등이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 또는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도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설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선관위는 후보자의 자격 요건도 강조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기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60일 이상 연속해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에게는 이 같은 주민등록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김송희 기자 k3657745@naver.com
2026.10.22(목) 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