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무허가 잠수조업 일당 검거…해삼 1.1t 불법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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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무허가 잠수조업 일당 검거…해삼 1.1t 불법 채취
-양식장 침입해 무단 채취…전량 방류 조치
  • 입력 : 2026. 04.26(일) 00:22
  • 김내수 기자
사진=군산해양경찰서 제공
[해양수산일보= 김내수 기자] 무허가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을 대량으로 불법 채취한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선장 A씨(50대) 등 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4일 전북 군산시 십이동파도 인근 마을어업 양식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관계기관 신고 없이 해삼을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무허가 어선을 이용해 출항한 뒤 선원이 직접 바다에 잠수해 해삼 56상자, 약 1120㎏에 달하는 물량을 채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해당 선박을 해상에서 발견해 검문검색을 실시했고, 선내에 적재된 해삼을 확인한 뒤 현장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불법 채취된 해삼은 전량 바다로 방류 조치됐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 잠수기 조업은 수산자원을 고갈시키고 해양 생태계를 훼손하는 대표적인 위법 행위”라며 “유사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내수 기자 oceanjourna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