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강화…상반기 14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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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강화…상반기 14척 나포
무허가·제한조건 위반 어선 집중 단속
개정법 시행으로 담보금 최대 15억원 상향
  • 입력 : 2026. 06.03(수) 01:32
  • 김내수 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해양수산일보= 김내수 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우리 해역의 수산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서해해경청은 올해 상반기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결과 총 14척을 나포하고 160척을 퇴거·차단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나포된 어선은 무허가 조업 6척과 제한조건 위반 8척이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해양경찰청 전체 나포 실적 21척 가운데 약 67%를 차지하는 수치다.

서해해경청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초와 봄철 성어기 동안 대형 함정과 항공기, 드론 등을 활용한 특별 단속을 세 차례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 1월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역에서 무허가 중국어선 4척을 나포한 데 이어 4월에도 무허가 어선 2척을 추가로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기상 악화로 우리 해역에 긴급 피난한 중국어선 776척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관리와 감시 활동을 실시해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했다.

특히 지난달 12일부터 개정된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이 시행되면서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처벌 수위도 한층 강화됐다.

개정법에 따라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부과되는 담보금 상한은 기존 3억원에서 최대 15억원으로 5배 상향됐다.

서해해경청은 불법조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훨씬 큰 경제적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재범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백학선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불법조업은 우리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수산자원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강화된 법률과 첨단 감시체계를 바탕으로 해양주권 수호와 공정한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내수 기자 oceanjourna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