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 기각…특검 수사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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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 기각…특검 수사 제동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부족”
내란 가담·즉시항고 포기 의혹 수사 계속
  • 입력 : 2026. 07.17(금) 00:32
  • 김철석 기자
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에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하고 내란에 협조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해양수산일보= 김철석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의 변소 내용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등을 종합할 때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수사 진행 상황과 피의자들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당시 심 전 총장이 대검 간부들과 연락하며 검사 파견과 수사 지원 방안을 논의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무곤 전 검사장은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근무하며 계엄 상황과 관련한 수사·재판 관할 검토 문건 작성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 5월과 이달 초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해 내부 메신저 자료와 업무용 컴퓨터 등을 확보하고 관련 증거 분석을 진행해 왔다.

심 전 총장은 이와 별도로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과정에서도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법원이 구속기간 산정 방식을 문제 삼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지만, 심 전 총장은 위헌 논란 가능성 등을 이유로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했다. 특검은 이 과정이 적법했는지 여부도 수사 중이다.

다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무마 의혹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 범죄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특검의 신병 확보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지만, 특검은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관련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김철석 기자 oceanjourna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