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구속…'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축소' 의혹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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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호 구속…'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축소' 의혹 수사 확대
법원 "증거인멸 우려" 구속영장 발부
특검, 감사 결과 축소·은폐 의혹 윗선 수사 본격화
  • 입력 : 2026. 07.21(화) 02:34
  • 김내수 기자
유병호 감사위원이 지난 7월13일 종합특검 소환 조사 당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KBS 영상 갈무리
[해양수산일보= 김내수 기자]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 결과 축소와 은폐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2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유 감사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특별검사팀은 지난 13일 유 감사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데 이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유 감사위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가 축소되거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감사원은 시민단체의 국민감사 청구에 따라 약 2년간 감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9월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인테리어 업체 선정에 위법 사항이 없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감사보고서에는 사업계획의 미비와 협력업체 자격 문제 등이 일부 지적됐음에도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업체가 공사를 수주한 경위 등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이뤄지지 않아 '부실 감사' 논란이 제기됐다.

특검은 유 감사위원이 감사 과정에서 조사 방향에 이른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업체 관계자에 대한 대면 조사를 서면 조사로 변경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또한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한 업체를 앞세워 공사가 진행됐다는 내용이 감사보고서에서 제외된 배경과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외압이나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유 감사위원이 구속되면서 특검 수사는 감사원 지휘부 등 윗선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검은 당시 감사 결과 보고 과정과 의사결정 구조를 확인하며 감사 결과 축소·은폐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내수 기자 oceanjourna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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