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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0분께 전남 여수시 묘도 인근 해상에서 스쿠버 잠수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직원 A(32)씨가 물 위로 올라오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당시 동료 1명과 함께 해양환경 조사를 위해 수심 20여m 해저에 설치해 둔 조류관측 장비를 회수하기 위해 바다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해경 구조대는 현장 수색에 나섰으며, 약 1시간40분 만에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사고 직후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수사과와 산재예방감독과 소속 감독관을 현장에 투입해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
노동당국은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작업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도 조사한다. 다만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단계인 만큼 법 위반 여부나 사고 책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여수해경도 당시 해양조사선 승선원과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A씨가 물속에서 작업하던 당시 상황과 사고 발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잠수 작업 과정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와 사고 당시 현장 안전관리 상황 등을 확인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박병선 기자 oceanjournal@naver.com
2026.10.24(토) 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