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나선다

해양수산부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나선다
해수부·지자체·해경청 합동으로 3주간 실시
  • 입력 : 2021. 04.21(수) 15:25
  • 서동훈 기자
[해양수산일보 - 서동훈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내달 12일까지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활가리비 ▲활참돔 ▲활낙지 ▲냉장 홍어 ▲냉장 명태 등 최근 한 달 이내에 수입이력이 있는 수산물이다.

점검대상 업소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 총 7428곳이다. 단속을 통해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조사 공무원, 해양경찰 등 단속 인력을 모두 투입될 예정이다. 또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 명예감시원'이 참여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는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수산물 판매자는 투명한 원산지 표시만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다시 인식하게 되고, 소비자는 정부의 원산지 관리와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믿고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동훈 기자 mo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