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5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요트를 즐긴 40대 남성 A씨 등 3명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해경에 적발됐다.
당시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지만, A씨 등 3명은 아랑곳 하지 않고 요트를 즐긴 것으로 전해졌다.
수상레저안전법은 누구든지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이 부는 등 기상특보가 발효 중일 때 레저활동을 즐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면서 "날씨와 기상특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레저활동을 즐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동훈 기자 mofnews@naver.com
2026.11.05(목) 09: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