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주의보 내려진 제주바다서 요트 즐긴 레저객 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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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랑주의보 내려진 제주바다서 요트 즐긴 레저객 3명 적발
40대 남성 A씨 등 3명 수상례저안전법 위반 혐의
  • 입력 : 2021. 04.25(일) 09:55
  • 서동훈 기자
[해양수산일보 - 서동훈 기자 ]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제주 바다에서 서핑을 즐긴 레저객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24일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5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요트를 즐긴 40대 남성 A씨 등 3명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해경에 적발됐다.

당시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지만, A씨 등 3명은 아랑곳 하지 않고 요트를 즐긴 것으로 전해졌다.

수상레저안전법은 누구든지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이 부는 등 기상특보가 발효 중일 때 레저활동을 즐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면서 "날씨와 기상특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레저활동을 즐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동훈 기자 mo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