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공익직불제는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 기능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은 '수산직불제법'에 따라 이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다.
교육은 오는 9월까지 한 번만 받으면 되고, 직불금 신청자는 수산교육포털 누리집(www.susanedu.kr)을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종호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온라인 교육을 통해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수산공익직불제에 대한 어업인들의 이해를 도와,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길도 기자 mofnews@naver.com
2026.10.08(목) 22: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