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담배를 밀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한 혐의로 인천선적 39t급 어획물 운반선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선박에는 선장 B(44)씨과 선원 등 모두 6명이 타고 있었으며, 해경은 A호 선장과 내국인 선원 등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베트남 선원 4명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소에 인계할 예정이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18일 낮 12시52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쪽 193㎞ 해상에서 시가 25억5000만원 상당의 국산 및 외국산 담배 총 1063박스(56만3000갑)를 밀수한 혐의다.
해상경비 활동 중 수상한 선박을 발견한 해경은 A호에 대한 검문·검색과정에서 내부 어획물을 저장하는 어창에 숨겨둔 국산 및 외국산 담배를 발견했다.
A호는 지난 17일 오전 2시57분께 충남 보령 대천항을 출항해 18일 오전 6시께 가거도 서쪽 213㎞ 해상에서 선명 미상의 중국 선박으로부터 크레인을 이용해 담배를 옮겨 싣고 목포항으로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A호를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코로나19 검사와 방역조치 후 선장과 선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임재수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올해 담배 밀수가 성행하고 있어 관세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해상경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법질서 및 시장경제 교란 범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지난 1월 신안군 재원도 서쪽 5㎞ 인근 해상에서 중국산 담배 1070박스(시가 21억원 상당)를 어선에 싣고 국내에 밀반입하려던 일당을 해상에서 검거했다.
또 군산해경은 4월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공해상에서 중국산 담배 293박스(시가 4억원 상당)를 국내에 밀반입하려던 일당을 검거했다.
신재원 기자 wnews1367@naver.com
2026.10.08(목) 22: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