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먼 거리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안전관리를 위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육상에서 100㎞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도 실시간으로 어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중·단파 통신장비를 개발했다. 이 장비를 활용하기 위해 2020년 12월까지 해상 디지털 통신망을 구축했고, 현재 근해어선 100척에 통신장비를 시범 보급·운영 중이다.
올해 1월에 '어선설비기준'과 '총톤수 10t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개정해 근해어업 3개 업종(통발·연승·채낚기)은 올해 12월31일까지 디지털 중·단파 통신장비를 설치하고, 모든 근해어업 (기선권현망·잠수기 제외)에 대해서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장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해수부는 통신장비 설치 의무화에 따른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해어업 3개 업종(통발·연승·채낚기)의 어선 700척을 대상으로 척당 280만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당초 구매비용은 설치비용을 포함해 총 454만원이나,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국을 통해 통신장비 구매를 신청하면 보조금을 제외한 174만원(통신장비 120만원·설치 54만원)만 부담하고 선주가 원하는 지역에서 통신장비를 설치 받을 수 있다.
디지털 중·단파 통신장비는 기존 어선에 설치된 무선전화(SSB) 통신장비 기능을 대체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어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간단한 버튼 작동으로 긴급통신을 보낼 수 있어 사고 어선의 신속한 구조 활동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어업인들이 하루에 한 번씩 무선전화(SSB) 통신장비를 통해 음성으로 어획실적을 보고했으나, 디지털 중·단파 통신장비 설치 시에는 이 장비에 어획량을 입력하면 전자로 보고가 가능해져 보고시간을 단축하는 등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태풍·풍랑주의보 등 기상예보·특보 정보와 인근어선 긴급 통신, 해상 사격 훈련, 전복·표류어선 알림 등 안전 정보를 문자와 그림으로 자동 수신할 수 있고, 전자해도상에 본선의 위치가 표시된다.
디지털 중·단파통신장비 구매 신청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국에 신청서, 어업허가증, 선박증서, 어선검사증서, 신분증 등 신청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오는 9월30일까지 구매 신청을 받는다.
안용운 해수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원거리 조업어선의 디지털 중·단파 통신장비로 어선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 활동이 가능해지고,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더욱 안전한 조업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무설치 해당 어선의 소유주는 기한 내에 통신장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길도 기자 mofnews@naver.com
2026.10.08(목) 22: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