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여름 성수기를 맞아 낚싯배와 유람선 등 관광객들의 이용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서다.
단속에 앞서 28일~7월9일 홍보와 계도를 한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처벌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적발된다.
처벌수위는 0.03%~0.08%, 0.08%~0.20%, 0.20% 이상 3단계로 구분된다.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신재원 기자 wnews1367@naver.com
2026.10.08(목) 22: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