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적으로 살구색을 띠는 깃산호는 이름처럼 깃털 모양과 유사한 가지를 가지고 있다. 완전한 평면 형태의 가지가 무리를 이룬 군체의 높이는 약 20㎝ 내외다.
깃산호는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다른 산호류인 '착생깃산호'와 같은 종으로,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생김새가 유사하다. 깃산호는 착생깃산호에 비해 잔가지가 이루는 각도가 더 작고 길이도 0.5~1㎝ 가량 짧은 특징이나, 정확한 구분을 위해서는 현미경을 이용해 골편( 골격의 기능을 하는 미세한 구조물)을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따뜻하고 얕은 수심을 선호하는 산호류와 달리 깃산호는 상대적으로 깊은 수심의 차가운 물을 선호하는 독특하고 희귀한 종이다. 보통 수심 약 50~100m 암반에 부착하여 서식하나, 수심 약 25m 정도에서도 일부 발견된다.
깃산호는 우리나라와 일본, 베링해 등 북태평양 지역에 주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 사수도와 비양도를 비롯한 인근 해역과 남해안 매물도 등지에 서식한다.
깃산호는 현재까지 표본과 서식처 정보 등이 부족하지만, 희귀한 냉수성 산호로 생태적·학술적 가치가 높아 지속적인 보호와 연구가 필요하다. 해수부는 2007년부터 깃산호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해양보호생물인 깃산호를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영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산호 중에서 드물게 냉수성 생태 특징을 지닌 깃산호는 매우 희귀한 종"이라며 "앞으로 높은 학술적 가치를 지닌 깃산호를 보전하기 위한 보호활동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길도 기자 mofnews@naver.com
2026.10.08(목) 22: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