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각서는 불법어업 예방·방지·근절과 어선안전 제고를 위해 ▲전문교육교재 개발 ▲개발도상국 대상 교육·훈련 실시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 사업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을 사업 이행 지원기관으로 지정했다.
KMI는 오랜 기간 동안 수산·해사분야 연구 및 콘퍼런스 개최 경험 등을 토대로 교육교재 개발과 더불어 개발도상국 대상 교육·훈련 실시를 위해 세계해사대학과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우동식 국제협력정책관은 "세계해사대학과 협력 사업을 통해 개도국 역량 강화 및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길도 기자 mofnews@naver.com
2026.10.08(목) 22: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