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산적화물 해상운송 안내서 발간

해양수산부
해수부, 산적화물 해상운송 안내서 발간
산적화물 운송선사 등에 무료 배포
  • 입력 : 2021. 07.01(목) 11:36
  • 정길도 기자
[해양수산일보 - 정길도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과 함께 선박운송 산적화물의 위험성 및 유해성 평가 등과 관련된 규정을 설명하는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유류, 액화가스 등 산적액체화물은 고유 특성 또는 부주의한 취급으로 인해 화재, 폭발 및 유출 등 예기치 못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곡물, 광물과 같은 산적고체화물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 분진 등을 작업자가 흡입할 경우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해수부는 국내 해운선사 및 산업계가 산적화물 관련 규정을 한 눈에 파악해 준수할 수 있도록 '산적화물 해상운송 관련 규정 안내서'를 발간하게 됐다.

안내서에는 관련 국제규정에 근거해 산적화물 종류별 포장·산적방법과 일반화물, 위험물 등 분류체계가 담겨있다.

안내서는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031-389-2108)에 유선으로 신청하면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최종욱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이번 안내서가 우리나라 선사들의 산적화물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길도 기자 wnews136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