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강조하던 사회지도층...사기꾼에 놀아난 '위선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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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강조하던 사회지도층...사기꾼에 놀아난 '위선의 민낯’
박영수 특검,포르쉐 논란 사의 ...檢·警·정치·언론·학계까지
-청렴·공정을 강조하지만 속으로는 부패와 비리로 곪아 있어
  • 입력 : 2021. 07.08(목) 13:28
  • 김자심 기자
[해양수산일보 - 김자심 기자 ]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43) 씨가 제공한 금품의 고리가 정치, 검찰, 경찰, 언론, 학계 등에 전방위로 뻗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한민국 지도층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겉으로는 청렴·공정을 강조하지만 속으로는 부패와 비리로 곪아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8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권력의 핵심이자 사회 감시·견제 역할을 해야 하는 인사들이 김 씨를 서로 소개해 주면서 각종 접대를 받아왔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도 김 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제공받고 대게와 과메기 선물을 3~4회 받은 의혹에 휩싸여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했다.

박 특검 등은 향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다만 렌터카 비용 250만 원은 차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해당 차량 렌트 비용이 시중가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견해도 나온다.

금품의 대가성이 인정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전면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김 씨가 금품을 전달했다고 의심되는 27명의 명단을 확보해 대가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27명에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박 특검, 국민의힘 소속 김무성 전 의원과 주호영 의원 등 우리 사회의 지도층 유력인사들이 포함돼 있다. 이들 대부분은 김 씨로부터 선물을 받았지만 대가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선물을 받았다는 자체만으로도 이들의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은 공직자 등 청탁금지 대상자가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돼 있다.
김자심 기자 mo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