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권력의 핵심이자 사회 감시·견제 역할을 해야 하는 인사들이 김 씨를 서로 소개해 주면서 각종 접대를 받아왔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도 김 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제공받고 대게와 과메기 선물을 3~4회 받은 의혹에 휩싸여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했다.
박 특검 등은 향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다만 렌터카 비용 250만 원은 차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해당 차량 렌트 비용이 시중가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견해도 나온다.
금품의 대가성이 인정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전면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김 씨가 금품을 전달했다고 의심되는 27명의 명단을 확보해 대가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27명에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박 특검, 국민의힘 소속 김무성 전 의원과 주호영 의원 등 우리 사회의 지도층 유력인사들이 포함돼 있다. 이들 대부분은 김 씨로부터 선물을 받았지만 대가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선물을 받았다는 자체만으로도 이들의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은 공직자 등 청탁금지 대상자가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돼 있다.
김자심 기자 mofnews@naver.com
2026.10.08(목) 22: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