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안보고 면세유 팔면 과세' 위헌인가…헌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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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안보고 면세유 팔면 과세' 위헌인가…헌재, 선고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헌법소원 심판
사망한 어민 이름으로 면세유 공급해
과세처분 받자 "재산 침해" 헌법소원
  • 입력 : 2021. 07.15(목) 14:58
  • 오진열 기자
[해양수산일보 - 오진열 기자 ] 조합이 어민들에게 면세 기름을 공급할 때 관련 서류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기름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상관없이 과세 처분하도록 한 법 조항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다.

헌재는 15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A법인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2 11항 2호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A법인 등은 수산업협동조합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어민들에게 세금이 면제된 기름을 공급하는 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위 법 조항은 A법인 등과 같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증거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농·어민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잘못 발급하면 감면받은 세금 액수의 20%에 이르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A법인 등은 해외로 떠나거나 사망한 어민, 선박을 운영하지 않는 어민 등의 이름으로 면세유를 공급해 세무당국으로부터 가산세를 부과받았다. 면세유 공급에 따른 출고지시서를 발급하면서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법인 등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는 한편 위 법 조항에 관해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면세유가 부정하게 유통됐는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과세 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위 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A법인 등의 재산권을 침해했는지 심리할 예정이다. 또 공급으로 인한 결과에 상관없이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세 처분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지 판단을 내놓는다.

어민들은 면세유를 어업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과세 처분을 받는데 A법인 등과 같은 조합은 부정한 유통을 하지 않아도 가산세를 처분하는 게 조세형평주의를 위반하는 것인지에 관해서도 결론이 나온다.

오진열 기자 mofnews@naver.com